| - 우대대상자 무임기준 및 대상은 법령으로 운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습니다.1.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는 무임으로 한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정한 자는 무임으로 한다.
 ⇒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독립유공자(애국지사)와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독립 유공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는 무임으로 한다.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
 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은 무임으로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도  무임으로 한다.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와
 1~3급의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기타 문의사항 : 영업계획팀(☎ 604-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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