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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여객운송사규 및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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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사규 및 운임

여객 운송 사규

운임제도

  • 균일제(전 구간에 대해 동일한 운임 적용)

대상별 운임(’16.8.1~)

교통카드 및 1회용승차권의 대상별 운임
대 상 교통카드 1회용승차권 비 고
일반(만19세이상~만65세미만) 1,250원 1,400원  
청소년(만13세이상~만18세이하) 900원 1,400원  
어린이(만6세이상~만13세미만) 500원 500원  
만65세이상 경로자, 국가유공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중증장애인 및 상이등급 1급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우대권 무임/신분증 제시할 경우
20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구간 및 경로는 여행하는 경우 단체권
(교통카드 요금의 10% 할인)
20명당 인솔자 1명 운임면제

※ 유아(만6세 미만)은 무임. 다만, 유아가 홀로 여행하거나, 가족이 아닌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유아는 유임

환승기준 및 유의사항

  • 환승기준
내부환승 및 광역환승 환승기준 표
환승구분 환승유형 환승기준 횟 수 비 고
내부환승 도시철도-시내버스-마을버스 최초 하차 후
30분 이내 환승시
제한없음 무료환승
광역환승 광주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마을버스)과
농어촌버스(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등)
1회에 한함 50%할인
(시계외 요금 별도)
  • 유의사항
    • 환승 이용수단은 교통카드로만 가능하며, 환승할인 혜택은 하차 시 반드시 하차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셔야 합니다.
    • 광주시내에서의 광주 대중교통과 농어촌버스의 환승(출발지와 목적지가 광주시내인 경우)은 요금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 지갑에 2장이상의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안되거나 중복 차감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운임 미리보기

  • 중ㆍ고등학생 단체는 청소년에 포함
  • 20인 이상 예약 시 20명당 높은 운임에 해당하는 순으로 1명씩 무임인원으로 산정
    예) 어른 1명, 청소년 20명 → 어른 1명은 무임
단체운임 미리보기 계산 입력표

여행구간

출발역 선택
도착역 선택

승차인원

어른
청소년
어린이
 
 

열차지연 등에 따른 환불 및 대체교통비

  • 운임환불

: 여객 운송 규정 제 57조
  - 열차 운행 불능 또는 열차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 할수 없을 경우
   · 보통권 소지 고객 : 승차권 회수 후 승차권과 같은 운임을 반환하거나 보통권 1매 교부
   · 교통카드 소지 고객 : 현금 또는 보통권 1매 교부  

 

  • 대체교통비 지급

: 여객 운송 규정 제 57조 및 동규정 시행내규 제48조의 2

구분 지급내용
공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 열차내 지연 발생시 교통비로 5,000원 또는 5,000원에 상당하는 승차권이나 선불 교통카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
마지막 열차가 1시간 이상 열차내 지연된 경우 별도의 교통비로 10,000원 또는 10,000원에 상당하는 승차권이나 선불 교통카드에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와 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운임반환 또는 보통권 1매 교부
자료관리담당부서 : 영업계획팀 (604-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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