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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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의 정의
도시철도 인접(30m이내)하여 시행하는 각종 굴착 및 건축공사는 철도안전법,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신고인은 광주광역시(광역교통과)에 신고한 후 철도운영자인 광주교통공사(토목궤도팀)와 협의하여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안전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 후 공사 추진.
목적
도시철도 시설물 보호 및 전동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 전 협의절차 및 제출서류 목록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관련법규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철도안전법 제77조(권한의 위임, 수탁)
-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 (행위신고)
협의 구간
- 도시철도 1호선 운행 전구간
협의 대상
- 도시철도 시설물 좌․우 끝지점으로 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굴착 및 건축공사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나무의 식재
-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나뭇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x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철도안전법 제78조)
-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
- 업무절차
- 사전협의 문의(604-8246) 신고인 ▶ 토목궤도팀
- 행위신고(협의서류 제출) 개인,기관
- 행위 수리(협의서류 검토) 토목궤도팀(검토) ▶ 市광역교통과
- 안전(특별) 점검 토목궤도팀(분소)
- 결과 보고 토목궤도팀(분소) ▶ 토목궤도팀(본사) ▶ 市광역교통과
- 등급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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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제출서류 종류 제출서류 A등급 B등급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 ○ 건축(굴착)허가신청서류 ○ ○ 흙막이 가시설 설계도면
※도로굴착시 종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포함○ ○ 도시철도 구조물안정성검토보고서
(관련분야 기술사 작성)○ 지반조사보고서 ○ 흙막이 가시설 구조계산서 ○ 계측계획서(도시철도내 계측포함) ○ 발파계획서(발파시) ○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시공계획서)
(계절별 안전대책, 굴착공법, 장비운용계획 포함)○ 도시철도 구조물 안전점검 계획서 ○ ☞ 굴착심도, 굴착규모, 주변환경 등에 따라 등급 조정 및 제출서류가 변경될 수 있음
☞ 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공사, 광주광역시 광역교통과)전 전자파일(pdf) 메일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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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부서 : 토목궤도팀
(604-8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