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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 제1호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의 대상이되는 행위
- ※ 국민건강증진법, 소비자기본법, 자연환경보호법, 철도안전법 등 284개 법률
신고방법
- 신고방법 : 공익신고서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하단양식 클릭)을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공익신고서 양식(한글)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한글)
신고하기
자료관리담당부서 : 청렴감사팀
(604-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