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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 제1호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의 대상이되는 행위
  • ※ 국민건강증진법, 소비자기본법, 자연환경보호법, 철도안전법 등 284개 법률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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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부서 : 청렴감사팀 (604-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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