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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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활동
윤리경영 기반조성
전사적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강화
CEO 중심 반부패·청렴 추진단 운영
구 성 | 운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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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CEO) 청렴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총괄 : 청렴감사팀장 MZ청렴서포터즈 청렴헬퍼 계약:자산 회계팀장 임대광고:부대 사업팀장 인사:총무팀장 예산:성과 예산팀장 조직문화:기획팀장 갑질근절:기술 감사팀장 소통:혁신 소통팀장 CEO노력: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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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추진 기반 강화
- 반부패
신고센터
운 영-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반부패 관련 신고 활성화(신고내용 : 갑질, 부패행위, 성비위 등)
- 「안심 Agent」 비실명 대리 신고 운영 : 대리신고자 2명(변호사 1명, 노무사 1명)
- 상임감사 핫라인, 사내게시판 원클릭신고센터 운영 등
-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반부패 관련 신고 활성화(신고내용 : 갑질, 부패행위, 성비위 등)
- 청 렴
옴부즈만
참 여- 청렴옴부즈만 구성 : 4명
- 역할 : 공사 청렴 분야 자문, 자체감사 참여 등
- 참여실적 : 자체 감사(1회), 사규부패유발요인 발굴(2건)
- 지역사회
문화확산
참 여-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캠페인 참여
- 기능 :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 民 · 學 · 官 29개 기관 (유기적 협업 체계)
- 기능 :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캠페인 참여
부패 방지 제도 정착
부패취약 분야 개선 및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부패 취약분야 개선
- 음주운전 행위예방제도 도입 추진
· 음주운전 행위 시 자진신고제도 운영
· 음주운전 자체점검제도 도입(보직자대상 -> 전직원 대상
· 음주운전행위 징계처분받은자 평가급 지급대상 제외 - 공정 채용 제도 확립을 위한 규정강화
· 공정성 기반 채용제도 확립를 위해 인사규정 개정
(인사규정 제11조, 계약직근로자 관리내규 제12조 개정)
- 채용결격사유에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신설
-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 증대
· 회의비 세부운영기준(집행 절차) 개선
증빙강화, 업무외연확장, 기관 네트워킹 강화 전환
·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개선강화 - 특혜 제공 개선
· 관리자 대상 맞춤형 청렴특강 실시
- 부패취약분야 및 청렴사례 전파 및 공유
· 익명신고 운영 및 신고센터 안내 및 활성화
- 갑질분야 개선
· 갑질실태 설문조사 실시 : ’24. 9월
· 갑질발생 위험성 진단 실시 : ’24. 5월
· 전 직원 갑질 근절 교육 의무 이수 : 연중 - 전담 분야 책임관제 운영
· 목적 : 전담부서 지정을 통한 책임감 부여
· 대상 : 인사, 회계, 부대 사업 등 8개 부서
· 내용 : 분야별 청렴도 향상계획 수립 · 추진
- 찾아가는 청렴기동반 운영
· 목적 : 외부청렴도 불만요인 사전해소를 통한 청렴도 향상
· 시기 : ’24. 3월~12월 (총 3회)
· 구성 : 청렴감사팀장 등 3명
· 내용 : 불합리한 업무관행에 대한 애로·건의사항 수렴 - 자체 내부청렴도 조사
· 목적 : 취약분야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
대책 마련으로 청렴도 향상 도모
· 청렴 문화 및 업무 청렴도 평가
· 설문결과 분석 후 CEO 보고회 등 피드백
· 활용 : 전직원 공유 및 우수사례 인센티브 부여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구 분 | 세부 추진내용 | + |
추진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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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255건) |
- 일상감사제도 운영을 통한 사업추진 적정성 확보 |
· 예산 절감 : 47,620천원 - 적정한 사업비용 검토를 통한 재정 건전성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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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 (2회) |
- 상반기 : 계약업무추진실태(총 13건) |
· 정책연구용역 운영내규 개정 (’24.8월)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으로 개정 · 광고 및 역구내 임대시설 관리내규 - 제소전 화해제도 운영 신설 (’24.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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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실천점검 (7회) |
- 사전 예방중심 현장 안전저해 요인 제거(복무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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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1회) |
- 전방위 내부통제 등을 통한 적정 대응체계 도모 |
가족수당 지급 관리강화 (’24.9월) - 점검횟수(연 2회) 점검대상 (매년 전수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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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제 시스템 운영 |
- 실행력 제고를 위한 상황점검 : 오류시 “알람” (분기1회) |
· 자율성 기반의 휴먼 에러 예방 극대화 | ||
카운슬링 |
사전컨설팅 감사 및 카운슬링 제도 운영 : 20건 |
· 업무 적시성 강화 및 적극 행정문화 정착 유도 |
실천하는 청렴 소통
청렴 윤리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
전 직원 의식 개선을 위한 청렴교육 |
· CEO, 관리직 청렴교육 · 전직원 , 신규임용, 승진 등 주기별 청렴 교육 |
기관장과 함께 하는 청렴 토크 콘서트 | · 설, 추석 명절 전후 집중기간 선정 · 신고센터 운영, 청렴문자, 팝업창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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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청렴 서포터즈 | · 청렴시책 관련 의견수렴 및 아이디어 발굴 · 반부패 모의 신고, 미담 사례 공모전 등 우수작품 선정⇒전직원 홍보, 인센티브 부여 |
계약만족 해피콜(연중) | · 전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부서에서 계약 완료후 해피콜 실시 및 의견 수렴 · 의견수렴 결과 차후 계획 수립시 반영 |
반부패 청렴 집중기간 운영 |
· 취약시기를 지정 반부패 집중기간 운영 · 청렴문자, 청렴캠페인, 신고센터 운영 |
청렴제도 설명회(수시) | · 청렴업무 담당자가 본사 및 기지(역사 포함)를 찾아가 청렴관련 설명실시 |
청렴주의보(수시) | · 취약시기(인사, 명절) 주의환기를 위해 청렴주의보 발령(문자, 사내시스템 팝업) |
반부패 모의신고 |
· 반부패 관련 신고절차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101건) |
3GO 캠페인(명절) | · 설, 추석 명절 전후 집중기간 선정 · 신고센터 운영, 청렴문자, 팝업창 운영 |
청렴 마일리지(연중) | · 전직원 설문을 반영한 지표 확정 · 우수직원, 우수부서 인센티브 확대 |
기관장, 직원간 청렴소통회 간담회 (총2회) | · 기관장과 직원 간 신뢰 기반 청렴 소통의 장 마련 · 청렴 부패취약분야 인식 공유 및 청렴한 조직 문화 개선 의견수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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