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소극행정 신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단순 건의, 불만 및 민원사항 등은「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법령취지,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
- 이해관계 충돌,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업무를 지연(회피)
-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공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이유로 업무 회피
-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기존 규제, 관행대로 업무 처리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소극행정여부판단 > 조사/처리 > 결과통보
신고자 보호
신고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내용은 감사실 담당자 외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신고시 주의사항
- 신고내용이 일반민원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신고하기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