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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소극행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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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단순 건의, 불만 및 민원사항 등은「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법령취지,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
  • 이해관계 충돌,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업무를 지연(회피)
  •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공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이유로 업무 회피
  •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기존 규제, 관행대로 업무 처리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소극행정여부판단 > 조사/처리 > 결과통보

신고자 보호

신고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내용은 감사실 담당자 외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신고시 주의사항

  • 신고내용이 일반민원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신고하기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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