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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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일반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법인·단체 : 대표자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총무팀)는 이를 담당부서(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인터넷 정보공개 신청방법 :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
정보공개 문의안내 : 광주교통공사 총무팀 이윤용 ☎ 062)604-8066
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처리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 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를 서면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 공개장소 · 공개방법 ·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 흐름도
범례
- 필수절차 = [필]
- 임의절차 = [임]
- 청구서 제출 (청구인) [필]
- 청구서 접수 (민원주관부서-총무팀) [필]
- 청구서 이송 (처리부서 또는 소속기관) [필]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불가시 10일이내 연장가능) [필]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임]
- 제3자의 의견청취 [임]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임]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필]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임]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날로부터 3일이내) [임]
- 이의신청 결정 [임]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임]
- 이의 신청 결정(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임]
-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 (이의신청결정즉시) [임]
- 청구서 확인 (신분증명서등) [필]
- 수수료 징수 [필]
- 공개 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필]
정보공개심의회 기능
-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관리담당부서 : 총무팀
(604-8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