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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신고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임직원 및 배우자,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신고방법 : 누구든지 임직원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하단양식 클릭)을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청탁금지법위반 신고서 양식(한글)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한글)
신고하기
자료관리담당부서 : 청렴감사팀
(604-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