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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정보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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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 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교부,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정보공개 종류

정보공개 종류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으나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정보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수수료

불복구제절차

  • ①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② 행정심판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청구방법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기관
    • 재결기간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 ③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자료관리담당부서 : 총무팀 (604-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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