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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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 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교부,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정보공개 종류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으나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정보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수수료
불복구제절차
- ①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신청권자
- ② 행정심판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청구방법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기관 - 재결기간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 ③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자료관리담당부서 : 총무팀
(604-8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