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승차권은 교통약자(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가 실물 우대권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신분증 발급 (최초 1회) - 이용 전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장애인등록증 중 1종)을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IC형 신분증 보유 시: 모바일신분증 앱 설치 후 신분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인증하면 발급됩니다. - 실물 신분증만 있는 경우: 관할 발급기관 (주민센터, 운전면허시험장, 보훈청 등) 방문 후 현장 QR코드 촬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바일승차권 앱 설치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승차권' 앱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안드로이드 8.0 이상 지원 / 아이폰(iOS)에서는 현재 이용 불가)
3. 최초 1회 초기설정 - 앱 실행 및 '모바일승차권 설정시작' 선택 후 보유한 모바일신분증을 선택한 뒤 전체 동의 진행, ‘인증요청’ 선택해서 신분증이 발급된 앱에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 초기설정은 최초 1회만 진행하면 되며, 이후에는 신분증 선택·인증 절차 없이 승차권이 바로 발행됩니다.
4. 승차권 발행 및 이용 - 이용 시마다 앱 실행 후 '모바일승차권 발급' 선택, 발행된 승차권을 장애인개집표기의 모바일승차권 인식기에 스캔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