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사규 및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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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운송사규 및 운임
여객 운송 사규
운임제도
- 균일제(전 구간에 대해 동일한 운임 적용)
 
대상별 운임(’16.8.1~)
| 대 상 | 교통카드 | 1회용승차권 | 비 고 | 
|---|---|---|---|
| 일반(만19세이상~만65세미만) | 1,250원 | 1,400원 | |
| 청소년(만13세이상~만18세이하) | 900원 | 1,400원 | |
| 어린이(만6세이상~만13세미만) | 500원 | 500원 | |
| 만65세이상 경로자, 국가유공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중증장애인 및 상이등급 1급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우대권 | 무임/신분증 제시할 경우 | |
| 20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구간 및 경로를 여행하는 경우 | 단체권 (교통카드 요금의 10% 할인)  | 
20명당 인솔자 1명 운임면제 | |
※ 유아(만6세 미만)은 무임. 다만, 유아가 홀로 여행하거나, 가족이 아닌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유아는 유임
환승기준 및 유의사항
- 환승기준
 
| 환승구분 | 환승유형 | 환승기준 | 횟 수 | 비 고 | 
|---|---|---|---|---|
| 내부환승 | 도시철도-시내버스-마을버스 | 최초 하차 후 30분 이내 환승시  | 
제한없음 | 무료환승 | 
| 광역환승 | 광주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마을버스)과 농어촌버스(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등)  | 
1회에 한함 | 50%할인 (시계외 요금 별도)  | 
- 유의사항
- 환승 이용수단은 교통카드로만 가능하며, 환승할인 혜택은 하차 시 반드시 하차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셔야 합니다.
 - 광주시내에서의 광주 대중교통과 농어촌버스의 환승(출발지와 목적지가 광주시내인 경우)은 요금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 지갑에 2장이상의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안되거나 중복 차감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운임 미리보기
- 중ㆍ고등학생 단체는 청소년에 포함
 - 20인 이상 예약 시 20명당 높은 운임에 해당하는 순으로 1명씩 무임인원으로 산정
예) 어른 1명, 청소년 20명 → 어른 1명은 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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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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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지연 등에 따른 환불 및 대체교통비
- 운임환불
 
: 여객 운송 규정 제 57조
  - 열차 운행 불능 또는 열차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 할수 없을 경우
   · 보통권 소지 고객 : 승차권 회수 후 승차권과 같은 운임을 반환하거나 보통권 1매 교부
   · 교통카드 소지 고객 : 현금 또는 보통권 1매 교부  
- 대체교통비 지급
 
: 여객 운송 규정 제 57조 및 동규정 시행내규 제48조의 2
| 구분 | 지급내용 | 
|---|---|
| 공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 열차내 지연 발생시 | 교통비로 5,000원 또는 5,000원에 상당하는 승차권이나 선불 교통카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 | 
| 마지막 열차가 1시간 이상 열차내 지연된 경우 | 별도의 교통비로 10,000원 또는 10,000원에 상당하는 승차권이나 선불 교통카드에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 |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와 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 운임반환 또는 보통권 1매 교부 | 
						
							자료관리담당부서 : 영업계획팀
								
									
										
										
											(604-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