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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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보장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 분야별 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에 대해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2.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분야별 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출처 통지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제1항의 수집 출처 통지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등의 요구 권리
-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의한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는 공사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사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정보주체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 공사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5.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요구를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한 상담 창구를 온·오프라인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는 권리보장 요구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붙임 6 서식) 위임장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공사에게 그 아동의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
- 공사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붙임 4 서식)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및 (붙임 5 서식) 기타 권리행사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정보주체의 요구 및 처리에 대한 모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