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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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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보장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1. 분야별 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3.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4.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에 대해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4.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2.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1. 분야별 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출처 통지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2. 제1항의 수집 출처 통지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등의 요구 권리

  1.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의한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주체는 공사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공사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1. 정보주체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2.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5.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요구를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한 상담 창구를 온·오프라인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정보주체는 권리보장 요구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붙임 6 서식) 위임장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공사에게 그 아동의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
  5. 공사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붙임 4 서식)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및 (붙임 5 서식) 기타 권리행사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7.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정보주체의 요구 및 처리에 대한 모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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