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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및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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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및 관련법령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요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책임관 : 경영지원처장  김형민(062-604-8012)
    • 역할 : 정보공개 운영 총괄·조정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지도·지원 등
  • 정보공개담당 : 총무팀장 김상현(062-604-8060)
    • 역할 : 정보공개 실무운영 주관

청구방법

  • 직접방문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4층 총무팀
  • 우편 : 61999
  • 팩스 : 062-604-8069
  • 인터넷(정보공개포털 http://www.open.go.kr)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첨부3)
  • 정보공개업무지침 (첨부4)
자료관리담당부서 : 총무팀 (604-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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