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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
법률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공개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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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팀 · 실명 | ||||
안전관리처 | 재난안전팀 | 비상대비 | 을지연습, 충무계획, 자체방호계획, 예비군·민방위 관련사항 | 2호 | 국가 안전보장에 지장 |
국가기반체계 관리 |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등 세부정보 | 2호 | 국가 안전보장에 지장 | ||
대테러관련 업무 | 대테러 위기관리 및 위기대응 매뉴얼,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및 대체러 활동 관련자료 |
2호 | 국가 안전보장에 지장 | ||
보안업무 | 비밀 및 대외비 관련사항,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 2호 | 국가 안전보장에 지장 | ||
보안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보안검사에 관한 사항 | 2호 | 국가 안전보장에 지장 | |||
철도안전관리체계 | 철도안전관리체계 매뉴얼 및 문서에 기술하고 있는 철도운영 시설물 현황 | 7호 |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 ||
철도사고조사 | 각종 철도사고 조사 관련자료(개인정보 포함) | 5호, 6호 | 공정한 사고조사에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 ||
재난관리 | 안전자문단, 안전합동점검 등 외부전문가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산업안전보건팀 | 건강관리 |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 132조 제2항) | 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산업재해 | 각종 산업재해 조사 관련 자료, 산업재해 보상결과(개인정보 포함) | 5호, 6호, 7호 | 공정한 사고조사에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 ||
감사처 | 기술감사팀 | 반부패업무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 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청렴감사팀 | 감사 및 조사 | 청년옴부즈만 운영협의회 위원 개인식별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청렴감사팀 /기술감사팀 |
외부사정기관 범죄사실 통보 등 조사 관련 정보 | 4호, 6호 | 공정한 재판 등에 지장 | ||
불시 감사·조사·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자료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개인사생활 침해 | |||
민원 및 특명에 의한 특정분야 조사 관련 자료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개인사생활 침해 | |||
기획조정처 | 기획팀 | 인감업무 | 인감증명서 임원 개인정보 등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3호, 6호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 개인사행활 침해 |
소송업무 |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법률자문 결과 등에 관한 자료 및 개인신상정보 | 4호, 6호 | 재판, 수사 등 관련정보, 개인사행활 침해 | ||
이사회/위원회 운영 | 회의록 중 실명 및 중요정책관련 발언내용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이사회, 도시철도이용시민 자문위원 개인식별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조직관리 |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파업대비 비상운영 계획 | 7호 |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 |||
성과예산팀 | 예산 편성 및 집행 조정 | 전시예산(안) | 2호 | 국가 안전보장에 지장 | |
내부검토·심의과정 중에 있는 자료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 개인식별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내부경영평가 위원회 운영 |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위원 개인정보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개인사생활 침해 | ||
분임연구심사 위원회 운영 |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위원 개인정보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개인사생활 침해 | ||
고객특별제안심사 위원회 운영 |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위원 개인정보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개인사생활 침해 | ||
시민제안 관리 | 시민특별제안자의 개인정보 및 제안 내용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혁신소통팀 | 인권업무 |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직장내 괴롭힘 고충업무 | 고충심의위원회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성희롱·성폭력 고충업무 | 고충 상담·처리 관련 자료 및 개인신상정보, 고충심의위원 개인정보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개인사생활 침해 | ||
혁신업무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문화홍보팀 | 문화지하철 관련업무 |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문화지하철 주진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공사 홍보블로그 운영 | 블로그기자단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경영지원처 | 총무팀 | 인력계획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인력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 5호, 7호 | 공정한 인사운용에 지장, 법인 경영·영업 비밀 |
채용 | 공고 전의 채용계획(안), 채용 응시자 지원서류, 채용 후보자 명부, 시험 및 성적 관련 자료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개인사생활 침해 | ||
평정·승진 |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 종합평정결과, 승진심사 관련 자료 및 승진후보자 명부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개인사생활 침해 | ||
징계 | 징계 혐의 관련 자료, 징계 심의·의결·결정통지, 비위면직자 인적사항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개인사생활 침해 | ||
포상 | 유공자 포상 등 공적심의 관련 정보 및 인적사항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개인사생활 침해 | ||
인사관리 | 인사/상벌/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개인식별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인사고충 상담 및 처리 관련 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철도종사자관리 |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신체검사 결과 및 관리내역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정보공개업무 | 공개여부, 비공개 세부기준 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정보공개 청구내용(청구인이 동의한 경우 공개 가능), 청구인의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본사 시설물 관리 | 공공재산·안전에 현저한 우려가 있는 청사 방재, 방범, 경비활동에 관한 정보 | 2호, 3호 | 국가 안전보장에 지장,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 | ||
사옥 및 주차장 CCTV 녹화 영상정보(수사목적 등의 경우 공개가능)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본사 주차장 민원처리 | 본사 주차장 민원 및 보험 처리에 관한 사항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노무복지팀 | 노무 |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안건 검토자료, 각종 질의회신 등 법률자문자료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노동조합관련 | 조합원 개별 인적사항, 조합비 사항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급여관리 | 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압류에 관한 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4대보험업무 | 보수총액 신고서 및 보험료 납부 현황, 산업재해처리 관련 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자산회계팀 | 입찰관련업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7호 | 법인 경영·영업 비밀 | |||
계약관련업무 | 계약 관련 서류에 기재된 계약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지출심사 |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식별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IT전략실 | 시스템 | 정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2호 | 국가 안전보장에 지장 | |
정보보안 |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 | 2호 | 국가 안전보장에 지장 | ||
해킹, 사이버 테러 등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 | 2호 | 국가 안전보장에 지장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전반에 관한 사항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고객사업처 | 영업계획팀 | 부정승차자 단속업무 | 부정승차자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해피아이교통카드 관리 | 임신부다자녀가정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입찰계약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만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광고·임대 | 광고대행 원가조사서 및 임대 감정평가서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법인 경영·영업 비밀 | ||
광고·임대 계약자의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신규사업 및 기타 수익사업 제안관련 사항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법인 경영·영업 비밀 | |||
본사주차장 정기주차 이용자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역무운영팀 | 일일명예역장 업무 | 명예역장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유실물 취급 업무 | 유실물 취급 관련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사회복무요원관리 | 사회복무무요원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여객사상사고처리 | 여객사상사고 보고서 및 사고처리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개인사생활 침해 | ||
역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 역사 CCTV 녹화 영상정보(수사목적 등의 경우 공개가능)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고객만족팀 | 민원처리 |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으로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서비스마케터 운영 |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고객참여 공모전 운영 | 응모자의 개인정보 및 응모 내용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역무자동화팀 | 전자설비 유지관리 | 각종 시설물 도면 관련 정보 | 3호 | ||
전자설비 관련 계약 | 물품구매, 공사, 용역 설계 산출 관련 정보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법인 경영·영업 비밀 | ||
차량운영처 | 차량팀 | 비상대비 | 을지연습, 충무계획, 민방위훈련 계획 및 결과 관련문서 | 2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재난관리 | 국가재난대응훈련 계획 및 결과 관련문서 | 2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
차량기지 시설물관리 | 공공재산·안전에 현저한 우려가 있는 방재, 방범, 경비활동에 관한 정보 | 3호, 4호 | |||
차량기지 CCTV 녹화 영상정보(수사목적 등의 경우 공개가능)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계약업무 | 전동차 부품 구매 및 검사장비 수선관련 기초가격 산출근거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법인 경영·영업 비밀 | ||
전동차관리 | 전동차 기술사양 및 관련 도면(전기회로도, 준공도면, 정비지침서 등) | 7호 | 법인 경영·영업 비밀 | ||
신호팀 | 신호설비 유지관리 | 각종 시설물 도면 관련 정보 | 2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
각종 분석장치 등 로그정보 | 2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
신호설비 관련 계약 | 물품구매 및 공사, 용역 설계 산출 관련 정보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법인 경영·영업 비밀 | ||
공사 관련 실시 설계 및 준공도서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법인 경영·영업 비밀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포함)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현황 포함) , 취약점 분석·평가 자료 등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2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
통신팀 | 통신설비유지관리 | 각종 통신시설물 도면 관련 정보 | 2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
통신설비 관련 계약업무 | 물품구매, 공사 및 용역 설계 산출 관련 정보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법인 경영·영업 비밀 | ||
공사 관련 실시 설계 및 준공 도서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법인 경영·영업 비밀 | |||
정보통신보안 |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포함)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 주소 할당현황 포함), 취약점 분석·평가자료 등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2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
통신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 2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
기술운영처 | 전기팀 | 전기설비 유지관리 | 각종 시설물 도면 관련 정보 | 2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전기설비 관련계약 | 물품구매 및 공사, 용역 설계 산출 관련 정보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법인 경영·영업 비밀 | ||
공사 관련 실시 설계 및 준공도서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법인 경영·영업 비밀 | |||
기계환경팀 | 기계설비 유지관리 | 각종 시설물 도면관련 정보 | 2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
승강장 안전문 로그자료 | 2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
기계설비 관련계약 | 물품구매, 공사, 용역 설계 및 산출 관련 정보, 공사관련 실시설계 및 준공도서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법인 경영·영업 비밀 | ||
환경관리 | 환경관련 측정자료 중 자체조사 연구목저의 측정자료, 환경관련 조사·연구 중인 자료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법인 경영·영업 비밀 | ||
토목궤도팀 | 토목, 궤도시설물 유지관리 | 1호선 토목, 궤도 도면 및 준공도서 | 2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
토목, 궤도시설 관련 계약 | 물품구매 및 공사, 용역 설계 산출 관련 정보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법인 경영·영업 비밀 | ||
공사, 용역 관련 실시 설계 및 준공도서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법인 경영·영업 비밀 | |||
건축팀 | 건축설비 관련계약 | 물품구매 및 공사, 용역 설계 산출 관련 정보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법인 경영·영업 비밀 | |
공사 및 용역 관련 실시 설계 및 준공도서 | 5호, 7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법인 경영·영업 비밀 | |||
건축설비 유지관리 | 각종 시설물 도면 관련 정보 | 2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
기타 건축분야에 관한 사항 | 교통약자 자문단 개인정보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2호선지원처 | 건설지원팀 | 2호선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 | 2호선 시설물 설계서 및 관련 자료 | 2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신사업개발팀 | 연구 및 기술개발관련 | 연구, 기술개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종합관제처 | 기술관제팀 |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호 |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포함)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 주소 할당현황 포함), 취약점 분석·평가자료 등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2호 | 국가안전보장에 지장 |
인재개발원 | 교육훈련 전반 | 교육생 인적사항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시험관리 및 교육성과 분석 | 교육훈련 성적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
옥동기지 시설물 관리 | 공공재산·안전에 현저한 우려가 있는 방재, 방범, 경비활동에 관한 정보 | 3호, 4호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 재판, 수사등 관련정보 | ||
기지 CCTV 녹화 영상정보(수사목적 등의 경우 공개가능) | 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비공개세부기준변경일
- <2024.06.04.>
- <2023.08.01.>
- <2022.12.20.>
- <2021.12.10.>
- <2020.11.20.>
- <2019.11.22.>
자료관리담당부서 : 총무팀
(604-8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