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보류로서, 여객은 소지하고 있는 보통권, 단체권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 여행개시 전에 한하여 운임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는 카드사업자가 반환 또는 재발급하게 됩니다.
- 운임인상 전에 구입한 승차권으로 인상된 운임과의 차액을 받고 새로운 승차권으로 발급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승차권을 개표한 후 열차운행 불능 또는 열차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운임을 반환
하거나 보통권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통권을 소지한 여객에게는 그 승차권을 회수하고, 회수한 승차권과 같은 운임을 반환하거나 보통권 1매를 교부한다. 2. 교통카드를 소지한 여객에게는 현금 또는 보통권 1매를 교부한다.
- 여객이 착오로 승차권을 잘못 구입하였다고 신고한 경우로 그 사실이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정당한 승차권으로 교환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여객 운임의 부족액은 추징하고 과잉액은 반환합니다.
- 고객의 사정으로 최초 개표 후 10분 이내에 동일한 역으로 되돌아 나오는 경우, 환승(광역환승 제외) 및 집표처리 되지 않은 승차권에 한하여
해당 운임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역무원을 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영업계획팀(☎ 604-8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