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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장애인 전철역 장애인화장실 다용도걸이 미설치 및 접근 불가 개선 요청 건
등록일 2022-05-18 16:00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입니다.

휠체어장애인 전철역 장애인화장실 다용도걸이 미설치 및 접근 불가 개선 요청 건으로 민원을 요청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위 여부 확인 및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장애인 일반화장실은 칸마다 다용도걸이가 마련되어 있어 화장실 이용 시 겉옷 및 가방 등을 보관할 수 있으나 장애인화장실은 다용도걸이의 미설치 혹은 접근 불가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 및 휠체어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휠체어장애인의 전철역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높이의 적절성과 접근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다용도걸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전철역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RE:휠체어장애인 전철역 장애인화장실 다용도걸이 미설치 및 접근 불가 개선 요청 건
답변일 2022-05-2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장애인 화장실내 다용도 걸이 설치 또는 접근성 강화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질의사항)에 대해 저희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전 역사 장애인 화장실내에 다용도걸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소 접근성이 약한 개소의 경우 고객님 의견과 같이 즉시 개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기계환경팀 최명진(☎062-604-82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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