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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액체류 취식범위 궁금합니다
RE: 지하철 내 액체류 취식범위 궁금합니다
답변부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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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액체류 취식범위 궁금합니다
등록일 2025-09-05 21:40
작성자 김**
민원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검색하면 뾰족하게 정리돼있지않아 평소 궁금했던 부분 질의드립니다
지하철 내 (역사가 아닌 전동차 내) 에서
액체류 마시는 게 전적으로 금지인지,
혹은 생수나 물종류만 가능하다던지
용기의 종류에 따라 빨대가 있는 음료만 가능하다거나..
궁금합니다.
지하철 내 (역사가 아닌 전동차 내) 에서
액체류 마시는 게 전적으로 금지인지,
혹은 생수나 물종류만 가능하다던지
용기의 종류에 따라 빨대가 있는 음료만 가능하다거나..
궁금합니다.
RE: 지하철 내 액체류 취식범위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5-09-05
○ 출발은 공감, 도착은 만족!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전동차 내 액체류 휴대탑승”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사의 「여객운송 규정」 제60조 휴대금지품에 따르면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결 또는 악취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등에 대하여 휴대탑승을 금하고 있습니다.
나. 단순 물, 음료수와 같은 액체류는 전동차 내 휴대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액체류를 흘릴 시 전동차 시트 오염 및 전동차 운행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깨끗한 열차운행을 위하여 음식물 섭취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주교통공사 역무운영팀(☎062-604-8166)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