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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운행에 대해
RE:지하철 운행에 대해
고객의 소리
지하철 운행에 대해
등록일 2005-10-28 00:00
작성자 **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미개통 구간은 언제 개통되죠
또 노인들 땜에 지하철 타기가 작년에 비해 너무 불편합니다
광주는 지하철이 노인들만 이용할수 있는 거라 거의 지하철 주대상이 노인들입니다 우대권 공짜라고 해서 65세이상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태워주고 그 이하 대상은 지하철 100원 요금만 올려주고 정말 너무 합니다 이건 정말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노인들에게도 동등하게 요금을 내어주시고 지하철 요금을 인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입니다
세상에 공짜란것은 없습니다
또 노인들 땜에 지하철 타기가 작년에 비해 너무 불편합니다
광주는 지하철이 노인들만 이용할수 있는 거라 거의 지하철 주대상이 노인들입니다 우대권 공짜라고 해서 65세이상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태워주고 그 이하 대상은 지하철 100원 요금만 올려주고 정말 너무 합니다 이건 정말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노인들에게도 동등하게 요금을 내어주시고 지하철 요금을 인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입니다
세상에 공짜란것은 없습니다
RE:지하철 운행에 대해
답변일 2005-10-28
답변부서
관**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철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박소영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광주도시철도공사 1호선 2구간(상무~송정구간)은 현재 지하철건설본부 주관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2007년 12월 공사를 완공, 시운전 등을 거쳐 200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노인복지법시행령 19조(경로우대 시설의 종류 등), 광주도시철도여객운송규정 제9조(운임의 감면), 제28조(우대여객운임), 광주도시철도여객운송규정시행내규 제9조(운임의 면제)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등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