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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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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광주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및 그 임직원(계약직 직원 포함)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가.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나. 인가․허가․승인․조사․감사․감독․검사․검수․지도․심사․평가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다. 계약, 계약의 취소・해지, 승인, 임대료・운임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4.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5. 마.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6. 바.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1.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2. 나. 인사・감사・상훈・심사・평가・예산・조정・조직 등의 업무 담당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3. 다. 공사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4.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4. “공직자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을 말한다.
      1.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2. 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라.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5.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6.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함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 및 공사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공사의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징계 등의 절차는 원소속 기관・단체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술감사팀 (604-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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