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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광주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임직원”이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및 그 임직원(계약직 직원 포함)을 말한다.
-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인가․허가․승인․조사․감사․감독․검사․검수․지도․심사․평가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다. 계약, 계약의 취소・해지, 승인, 임대료・운임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마.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감사・상훈・심사・평가・예산・조정・조직 등의 업무 담당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다. 공사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공직자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을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함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 및 공사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공사의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징계 등의 절차는 원소속 기관・단체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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