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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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일부개정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취업규칙 일부개정
등록일 2026-07-27 17:50
작성부서 기획팀
조회수 45
ㅇ 주요내용
- 조문제목 변경 및 문구정비(제19조)
-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직원에게 3일의 유급휴가 신설
- 장애인 자녀를 둔 직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자녀돌봄휴가 1일의 유급휴가 추가부여
ㅇ 의견제출
- 기한 : 2026. 8. 5. 14:00 (도착기준)
- 첨부파일 사전예고(취업규칙).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취업규칙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서식).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