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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주역 응대 관련
고객의 소리
남광주역 응대 관련
등록일 2026-08-10 18:29
작성자 진**
안녕하세요.
올해 출퇴근 시 직장까지 거리가 있어 남광주역에서 자전거를 대여하여 이용해 왔습니다. 평소 오전 8시 30분경 자전거를 대여하였으며, 매번 대여하는 과정에서 직원분께서 번거롭지 않도록 주민등록증 뒷면에 미리 전화번호를 기재해 두고 신속하게 대여했습니다. 대여한 자전거는 오후 1시 또는 오후 5시 이전에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 자전거가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자전거를 지하철에 휴대하여 탑승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자전거는 출발역 외부에 주차해 두고 남광주역서 자전거를 대여하여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근 후 자전거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몇 달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었던 직원분께서 제가 열쇠를 건네고 주민등록증을 돌려받으려는 순간, 주민등록증을 들고 자전거를 어떤 용도로 대여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답변했고, 직원분께서는 “원래 출퇴근 용도로 자전거를 대여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분의 표정과 말투가 저를 무시하거나 비웃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원분께서 실제로 저를 무시하거나 비웃으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느끼기에는 단순히 규정을 안내받는 상황이라기보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러한 규정을 안내받거나 본 적이 없었기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시에는 곧 지하철이 도착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자세히 묻지 못하고 알겠다고 답변한 뒤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광주교통공사의 자전거 관련 규정을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규정에는 출퇴근 시간대 자전거 휴대·탑승에 관한 제한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자전거를 대여하고 당일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자전거를 출퇴근 목적으로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광주교통공사에 직접 문의했습니다. 첫 번째 담당자분께 제가 겪은 상황과 확인한 규정을 설명드렸고, 담당자분 역시 관련 규정을 확인한 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찾지 못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후 추가로 확인해 주신 뒤 다른 담당자분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담당자분 역시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며 남광주역에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담당자분께 다시 연락을 받았고, 남광주역 직원이 오래 근무하면서 본인이 알고 있던 규정과 현재 규정 사이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출퇴근 목적으로 자전거를 대여하면 그동안 해당 자전거가 사용되지 않아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설명 역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출퇴근할 때마다 확인해 보면 대여 가능한 자전거 4대 중 3대 정도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안내된 규정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여하고 당일 반납하는 것이라면, 자전거를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하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든 대여 후 일정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는 시간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를 대여한 후 몇 시간 동안 계속 라이딩을 해야만 적절한 대여 목적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자전거 대여가 당일 반납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용자가 자전거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여러 차례 “그렇다면*출퇴근 목적으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했음에도, 담당자분께서는 계속해서 해당 직원의 ‘규정 혼선’이었다는 설명을 주셨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그래서 출퇴근 목적으로 자전거를 대여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다시 대여 가능 여부를 질문한 후에야 출퇴근 목적으로 자전거를 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지 여부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정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을 규정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안내받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분의 표정과 말투가 저를 무시하거나 비웃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직원분께서 실제로 저를 무시하거나 비웃으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용자인 제가 그러한 태도로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과 심적인 상처를 받았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이용자에게 단정적으로 안내하고, 이용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응대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전에도 나이가 어리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상대적으로 만만해 보인다는 이유로 정확한 근거 없이 무언가를 단정적으로 안내받거나 무시당하는 듯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이번 일은 더욱 크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이번 직원분께서 그러한 의도로 행동하셨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자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응대였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담당자분께서는 마지막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처음에 잘못된 안내를 직접 하신 남광주역 직원분께서는 저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 민원을 통해 요청드리는 것은 단순한 규정 확인이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해당 직원분께서 본인의 안내가 정확한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인 제가 겪었던 불편과 상처에 대해 직접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황을 단순히 ‘직원의 규정 혼선’으로 정리하기보다는, 잘못된 안내로 인해 이용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 대여와 관련된 정확한 이용 기준을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공유하고,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 이용자에게 단정적으로 안내하기보다 정확한 확인 후 안내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도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출퇴근 시 직장까지 거리가 있어 남광주역에서 자전거를 대여하여 이용해 왔습니다. 평소 오전 8시 30분경 자전거를 대여하였으며, 매번 대여하는 과정에서 직원분께서 번거롭지 않도록 주민등록증 뒷면에 미리 전화번호를 기재해 두고 신속하게 대여했습니다. 대여한 자전거는 오후 1시 또는 오후 5시 이전에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 자전거가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자전거를 지하철에 휴대하여 탑승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자전거는 출발역 외부에 주차해 두고 남광주역서 자전거를 대여하여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근 후 자전거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몇 달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었던 직원분께서 제가 열쇠를 건네고 주민등록증을 돌려받으려는 순간, 주민등록증을 들고 자전거를 어떤 용도로 대여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답변했고, 직원분께서는 “원래 출퇴근 용도로 자전거를 대여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분의 표정과 말투가 저를 무시하거나 비웃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원분께서 실제로 저를 무시하거나 비웃으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느끼기에는 단순히 규정을 안내받는 상황이라기보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러한 규정을 안내받거나 본 적이 없었기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시에는 곧 지하철이 도착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자세히 묻지 못하고 알겠다고 답변한 뒤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광주교통공사의 자전거 관련 규정을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규정에는 출퇴근 시간대 자전거 휴대·탑승에 관한 제한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자전거를 대여하고 당일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자전거를 출퇴근 목적으로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광주교통공사에 직접 문의했습니다. 첫 번째 담당자분께 제가 겪은 상황과 확인한 규정을 설명드렸고, 담당자분 역시 관련 규정을 확인한 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찾지 못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후 추가로 확인해 주신 뒤 다른 담당자분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담당자분 역시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며 남광주역에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담당자분께 다시 연락을 받았고, 남광주역 직원이 오래 근무하면서 본인이 알고 있던 규정과 현재 규정 사이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출퇴근 목적으로 자전거를 대여하면 그동안 해당 자전거가 사용되지 않아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설명 역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출퇴근할 때마다 확인해 보면 대여 가능한 자전거 4대 중 3대 정도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안내된 규정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여하고 당일 반납하는 것이라면, 자전거를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하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든 대여 후 일정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는 시간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를 대여한 후 몇 시간 동안 계속 라이딩을 해야만 적절한 대여 목적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자전거 대여가 당일 반납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용자가 자전거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여러 차례 “그렇다면*출퇴근 목적으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했음에도, 담당자분께서는 계속해서 해당 직원의 ‘규정 혼선’이었다는 설명을 주셨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그래서 출퇴근 목적으로 자전거를 대여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다시 대여 가능 여부를 질문한 후에야 출퇴근 목적으로 자전거를 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지 여부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정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을 규정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안내받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분의 표정과 말투가 저를 무시하거나 비웃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직원분께서 실제로 저를 무시하거나 비웃으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용자인 제가 그러한 태도로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과 심적인 상처를 받았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이용자에게 단정적으로 안내하고, 이용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응대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전에도 나이가 어리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상대적으로 만만해 보인다는 이유로 정확한 근거 없이 무언가를 단정적으로 안내받거나 무시당하는 듯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이번 일은 더욱 크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이번 직원분께서 그러한 의도로 행동하셨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자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응대였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담당자분께서는 마지막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처음에 잘못된 안내를 직접 하신 남광주역 직원분께서는 저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 민원을 통해 요청드리는 것은 단순한 규정 확인이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해당 직원분께서 본인의 안내가 정확한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인 제가 겪었던 불편과 상처에 대해 직접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황을 단순히 ‘직원의 규정 혼선’으로 정리하기보다는, 잘못된 안내로 인해 이용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 대여와 관련된 정확한 이용 기준을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공유하고,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 이용자에게 단정적으로 안내하기보다 정확한 확인 후 안내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도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