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광주교통공사

고객의 소리

  • Home
  • 참여마당
  • 고객의 소리
  • 고객의 소리
본문 시작

고객의 소리

전동킥보드 휴대탑승 질문
등록일 2026-02-18 14:46
안녕하세요.

광주지하철 이용시 전동킥보드를 끌고 양 끝 칸에 탑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전거처럼 평일은 탑승제한시간이 있나요?

RE: 전동킥보드 휴대탑승 질문
답변일 2026-02-18

○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최근 리튬배터리 화재사고로 인해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저희 공사에서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탈것 및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금지 조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안전대책에 따른 것으로, 전국 교통공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규 개정이 완료될 경우, 전동킥보드의 열차 내 반입은 제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양 끝 칸 탑승 가능 여부나 평일 탑승제한시간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앞으로도 광주도시철도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