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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이어주는 엘리베이터에서 지상에서 평동방면으로 중간층에서 내려서 갈때 운임구역 내에 있으면 부정승차인가요?
등록일 2024-11-30 00:17
화정,쌍촌,운천역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있던데 부정승차 인가요?

RE: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이어주는 엘리베이터에서 지상에서 평동방면으로 중간층에서 내려서 갈때 운임구역 내에 있으면 부정승차인가요?
답변일 2024-11-30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운천역/쌍촌역/화정역 지상 E/L를 통해 역사로 들어오시는 고객님은 운임적용 지역내에 무단으로 입장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승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역들의 구조는 지상에서 내려오는 E/L 층별 승차위치가 개집표기 안쪽 운임적용 지역내에 있어, 고객님들께서 부득이하게 운임적용 지역을 승차권 개표 전에 입장하실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사 여객운송규정 제52조(부가금) 1항 1조에 따르면 부가운임을 추징하는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임적용 지역내에 무단으로 입장하였거나 여행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운천역, 쌍촌역, 화정역은 지상 E/L가 평동행 승강장까지 연결되지 않아 평동행 고객께서는 반드시 중간층에서 하차하여 대합실에서 교통카드를 개표하거나 또는 일회용 승차권을 받아 승강장까지 가야하는 구조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고객님께서 운임적용 지역내에 입장하셨더라도 무단으로 입장한 바가 아니라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임을 고려하여 해당역에서는 지상 E/L를 이용하여 입장한 고객님에게 부정승차자로 부가금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한 역사 구조적 문제를 모르시고 바로 승강장으로 내려가 열차를 이용하셨을 경우 하차역에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무단히 입장한 고객으로 판단하여 부가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교통카드(승차권)을 개표하지 않은 경우 하차역 역무원에게 무표신고를 하셔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서는 해당 E/L 내부와 역사 내부에 이용안내문을 별도로 부착해 놓고 있으나, 고객님께서 역사 이용에 불편이 있으신 경우 지체없이 역무원께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주교통공사 영업계획팀 (☎062-604-80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이어주는 엘리베이터에서 지상에서 평동방면으로 중간층에서 내려서 갈때 운임구역 내에 있으면 부정승차인가요?
답변일 202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