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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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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신호보안설비 관리 내규

ㅇ 개정내용

 - 제22조(연동검사)에 "그 결과를 로그(운영보고서)파일을 포함하여 기록 및 보존한다" 추가

 

ㅇ 시행일 : 2026. 5. 29.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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