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신호보안설비 관리 내규
작성부서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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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정내용
- 제22조(연동검사)에 "그 결과를 로그(운영보고서)파일을 포함하여 기록 및 보존한다" 추가
ㅇ 시행일 : 2026. 5. 29.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