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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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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동차 내 자전거 휴대탑승 기준은?

전동차내 자전거 휴대탑승 기준

 

자전거 휴대탑승 제도 시행

 

○ 이용가능역 : 18개역 (미시행역 : 금남로4가역, 문화전당역)

 

○ 적용일 : 평일, 주말 상관없이 탑승가능

※ 탑승제한시간 : 출퇴근시간(평일오전 7-9시, 오후4-7시)

 

○ 이동방법 : 역(驛) ⇒ 이동시설(E/L, 자전거 경사로) ⇒ 게이트 통과(장애인게이트) ⇒ 전동차내 승차(맨 앞칸·맨 뒤칸)

 

※ 접이식자전거는 자전거를 접었을때 날짜, 시간에 상관없이 탑승 가능

 

 

※ 기타 문의사항 : 고객만족팀(☎ 604-8115)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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