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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공사 대강당 일시임대
등록일 2008-12-31 00:00
광주도시철도공사 대강당 임대
○. 임대시설 : 광주도시철도공사 본사 5층 대강당
- 면적 : 346.35㎡
- 수용가능인원 : 100명
○. 시설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로 529번지(마륵동165-27)
○. 사용시간
- 09:00 ~ 18:00(야간 연장사용 불가)
- 토.일요일, 공휴일 및 공사주관 행사일 등은 제외
○. 임 대 료 : 125,600원/2시간기준(초과 1시간당 50,000원 부과)
- 임대료납부 : 사용승인 후 사용일 전일까지 전액을 일괄납부
* 입금계좌 : 광주은행 147-127-000394(예금주:광주도시철도공사)
○. 임대신청 : 수시(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토.일요일, 공휴일제외)
- 신청자격 : 개인 또는 단체, 법인. 공공기관 등
- 신청방법 : fax(062-604-8069) 또는 유선신청
○. 임대승인
-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신청내용과 임대조건 등을 검토한 후
임대승인 여부 결정
- 유선 승인 통보후 fax또는 우편이나 인편으로 사용승인서 송부
○. 기본 비품 무상 제공
- 종류 : 교육 및 행사에 필요한 책상, 의자, 연설대 등
- 신청 : 임대신청시 요청
- 기타 행사에 필요한 기자재 등은 임차인이 조달
○. 임대제한
- 국가(지자체)의 정책이나 시책 등에 반하는 내용의 행사
- 특정 종교의식이나 특정 종교가 주관하는 행사
- 불온한 선전. 선동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사회여론상 부적절한 행사 및 실정법에 저촉되는 행사
- 사행성, 다단계 판매 등 사회정의, 윤리에 반하거나 도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기타 공사에서 임대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사 등
○. 기타 유의사항
- 임대신청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사용취소
- 현수막, 안내표지 등 내외부 부착물은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 부착해야 합니다
- 공사의 승인없이 임대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이동 또는 변형시킬수
없습니다
- 임차인(관계인포함)의 귀책으로 시설물 또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비품 등을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 해당이
될 때에는 각각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강당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 국가나 지자체 행사 등 공사의 귀책으로 사용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전액)
. 사용신청자의 귀책으로 사용예정일 3일전에 해약 신청이 있을 때
(반액)
- 주차장을 포함한 임대시설 이용 중 발생한 제반 사고와 별도로
반입한 비품 등에 대한 관리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 임차인은 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임차권을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합니다
- 임대가 종료되면 반입한 비품의 반출, 현수막. 안내표지 등의 제거,
쓰레기 수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개발팀(☏ 604-80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기본비품 목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대강당 임대조건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대강당사용신청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