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광주교통공사

공지사항

  •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본문 시작

공지사항

광주도시철도공사 대강당 일시임대
등록일 2008-12-31 00:00
 

광주도시철도공사 대강당 임대


 

○. 임대시설 : 광주도시철도공사 본사 5층 대강당

   -  면적 : 346.35㎡

   -  수용가능인원 : 100명


○. 시설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로 529번지(마륵동165-27)


○. 사용시간

   -  09:00 ~ 18:00(야간 연장사용 불가)

   -  토.일요일, 공휴일 및 공사주관 행사일 등은 제외


○. 임 대 료 : 125,600원/2시간기준(초과 1시간당 50,000원 부과)

   -  임대료납부 : 사용승인 후 사용일 전일까지 전액을 일괄납부

     * 입금계좌 : 광주은행 147-127-000394(예금주:광주도시철도공사)


○. 임대신청 : 수시(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토.일요일, 공휴일제외)

   -  신청자격 : 개인 또는 단체, 법인. 공공기관 등

   -  신청방법 : fax(062-604-8069) 또는 유선신청


○. 임대승인

   -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신청내용과 임대조건 등을 검토한 후

       임대승인 여부 결정

   -  유선 승인 통보후 fax또는 우편이나 인편으로 사용승인서 송


○. 기본 비품 무상 제공

   -  종류 : 교육 및 행사에 필요한 책상, 의자, 연설대 등

   -  신청 : 임대신청시 요청

   -  기타 행사에 필요한 기자재 등은 임차인이 조달  

 

○. 임대제한

   -  국가(지자체)의 정책이나 시책 등에 반하는 내용의 행사

   -  특정 종교의식이나 특정 종교가 주관하는 행사

   -  불온한 선전. 선동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사회여론상 부적절한 행사 및 실정법에 저촉되는 행사

   -  사행성, 다단계 판매 등 사회정의, 윤리에 반하거나 도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기타 공사에서 임대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사 등


○. 기타 유의사항

   -  임대신청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사용취소

   -  현수막, 안내표지 등 내외부 부착물은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 부착해야 합니다

   -  공사의 승인없이 임대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이동 또는 변형시킬수

      없습니다 

   -  임차인(관계인포함)의 귀책으로 시설물 또는 공사에서 제공하

      비품 등을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 해당이

      될 때에는 각각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

    .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강당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  국가나 지자체 행사 등 공사의 귀책으로 사용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전액)

    .  사용신청자의 귀책으로 사용예정일 3일전에 해약 신청이 있을

       (반액)

   -  주차장을 포함한 임대시설 이용 중 발생한 제반 사고와 별도로  

       반입한 비품 등에 대한 관리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  임차인은 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임차권을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합니다

   -  임대가 종료되면 반입한 비품의 반출, 현수막. 안내표지 등의  제거,

      쓰레기 수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개발팀(☏ 604-80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문화홍보팀 (604-81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