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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촬영승인 기준
등록일 2006-11-24 00:00
시설물 촬영승인 기준
○ 영상물 구분
- 극장개봉용 극영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물《營利》
- tv 시사 교양물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상물 등《非營利》
○ 촬영 신청
- 신청기한 : 촬영예정일 7일전
- 접 수 처 : 광주영상위원회(☏1566-0678) 또는 公社(☏604-8082)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약정서, 촬영 계획서 등
○ 수수료 부과
- 원 칙 : 시설 이용 모든 영상 촬영(건)에 대한 수수료 부과
- 예 외 : 비영리 목적 영상물에 한해 수수료 면제
- 부과기준(기재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a구역(대합실, 계단 등 역사시설) : 기본 150천원/2h, 추가 50천원/h
· b구역(주행중 전동차의 객차안) : 기본 250천원/2h, 추가 100천원/h
· c구역(공사건물 및 역사사무공간) : 기본 150천원/2h, 추가 50천원/h
· d구역(영업종료 이후 관내시설물 등) : 관계 부서간 사전 협의 후 승인결정
- 수수료 징수 및 반환
· 징수기한 : 촬영예정일 3일전 납입(미 입금 시 사용금지)
· 반환기준
① 신청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촬영취소가 예상될 때
: 촬영예정일 2일전까지 公社에 통지할 경우 반환
② 公社의 불가피한 사유로 촬영취소가 예상될 때
: 公社는 촬영예정일 1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 후 반환
③ 촬영 조기 종료시 : 미반환
· 반환기한 : 반환 신청 또는 촬영취소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설물촬영 승인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