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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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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설물 촬영승인 기준
등록일 2006-11-24 00:00

       시설물 촬영승인 기준

 ○ 영상물 구분

   - 극장개봉용 극영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물《營利》

   - tv 시사 교양물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상물 등《非營利》

 ○ 촬영 신청

   - 신청기한 : 촬영예정일 7일전

   - 접 수 처 : 광주영상위원회(☏1566-0678) 또는 公社(☏604-8082)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약정서, 촬영 계획서 등

 ○ 수수료 부과

   - 원 칙 : 시설 이용 모든 영상 촬영(건)에 대한 수수료 부과

   - 예 외 : 비영리 목적 영상물에 한해 수수료 면제

   - 부과기준(기재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a구역(대합실, 계단 등 역사시설) : 기본 150천원/2h, 추가 50천원/h

     · b구역(주행중 전동차의 객차안) : 기본 250천원/2h, 추가 100천원/h

     · c구역(공사건물 및 역사사무공간) : 기본 150천원/2h, 추가 50천원/h

     · d구역(영업종료 이후 관내시설물 등) : 관계 부서간 사전 협의 후 승인결정

   - 수수료 징수 및 반환

     · 징수기한 : 촬영예정일 3일전 납입(미 입금 시 사용금지)

     · 반환기준

       ① 신청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촬영취소가 예상될 때

            : 촬영예정일 2일전까지 公社에 통지할 경우 반환

       ② 公社의 불가피한 사유로 촬영취소가 예상될 때

            : 公社는 촬영예정일 1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 후 반환

       ③ 촬영 조기 종료시 : 미반환

     · 반환기한 : 반환 신청 또는 촬영취소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설물촬영 승인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문화홍보팀 (604-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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