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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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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 관련 안내
등록일 2006-10-12 00:00
작성자 운**
조회수 2264
2006년 9월 24일 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강화됩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가입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도용시에도 강력한 처벌이 적용되오니, 게시판 이용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문화홍보팀
(604-8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