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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철도차량운전면허 발급신청 안내
공지사항
경력자 철도차량운전면허 발급신청 안내
등록일 2006-09-19 00:00
작성자 교**
조회수 2497
▣ 신청대상
― 철도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대상자
(아래 자세한 안내 참조)
▣ 신청기간
― ‘06. 7. 1 ~‘07. 6. 30(1년간)
▣ 구비서류
― 철도차량운전면허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철도차량운전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 철도차량운전교육이수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 접수방법(아래 자세한 안내 참조)
― 단체접수(사업용철도 및 전용철도사업자)
― 개인 방문접수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6개 지사)
― 발급 수수료 : 16,500원
― 자세한 안내
http://www.railsafety.or.kr/RasisWeb/lm/ri/homepagemain.jsp
자료관리담당부서 : 문화홍보팀
(604-8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