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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관련 범죄예방 및 대응법
공지사항
공공기관 사칭관련 범죄예방 및 대응법
공지기간 2025-10-15 10:50부터 2025-11-14 10:50까지
등록일 2025-10-15 10:52
작성부서 자산회계팀
조회수 571
<공공기관 사칭 허위물품 대납 사기의 경우>
1. 발신처 확인
-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위조공문서 확인
- 구매확약서라는 서식은 수요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
3.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경우, 전화종료후 수요기관 계약담당자 전화를 통해 사실 확인
4. 공공기관 사칭 피해신고를 받은 조달업체는 경찰에 신고*(112)
<공공기관 사칭 금융상품 판매의 경우>
1. 발신처 확인
- 수요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최근 계약체결 건에 대해 언급한 후 금융상품 설명회 등을 유도할 경우 의심
- 설명회 개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설명회 개최 후 체결된 보험은 통상 해피콜 등
청약과정과 인지사항에 대해 보험모집원이 녹취를 한 상태라 해약이 어려움
- 임직원 사칭 대화 내용 등 불법보험모집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
3.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경우, 전화종료후 수요기관 계약담당자 전화를 통해 사실 확인
4.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불법금융신고 - 보험모집질서위반사이트 신고
※ 첨부파일(카드뉴스) 참조
자료관리담당부서 : 문화홍보팀
(604-8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