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개
윤리경영자료실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관련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개정(14.8.25)
			
			
			
				
등록일 2014-08-27 00:00
			
		
	
					
						
						
							
								
								
									작성자 이**
								
							
						
					
				
			
			
				
					조회수 577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개정 주요내용
1.. 범죄 및 부패의 고발대상을 공금횡령 고발금액 200만원(누계금액)을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으로 개정
2. 채용, 근무평정,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로 신설
3. 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기준 신설 등
- 부패행위자는 공사 홈페이지 및 사내게시판공개기준 신설
					
				
			
			
				
			
			
		
		
		
			
			
			1.. 범죄 및 부패의 고발대상을 공금횡령 고발금액 200만원(누계금액)을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으로 개정
2. 채용, 근무평정,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로 신설
3. 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기준 신설 등
- 부패행위자는 공사 홈페이지 및 사내게시판공개기준 신설
						
							자료관리담당부서 : 청렴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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