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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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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신호보안설비 관리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6-01-14 13:39

ㅇ 주요내용

 - 제22조(연동검사)에 "그 결과를 로그(운영보고서)파일을 포함하여 기록 및 보존한다" 추가

 

ㅇ 의견제출

 - 기한 : 2026.1.26. (도착기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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