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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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및 지적재산권 관리내규 개정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제안 및 지적재산권 관리내규 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5-09-04 18:28
			
		
	
					
						
							
								
								
								
								
									
									
										
										
											작성부서 기획팀 
										
									
								
							
						
						
					
				
			
			
				
					조회수 47
				
			
			
		Ο 주요개정 이유
- 위원회 구성인원수, 외부인원 위촉비율 및 위촉기준 신설(안 제18조)
Ο 의견제출기한
- 2025.9.15. 12:00(도착기준)
- 첨부파일 사전예고(제안 및 지적재산권 관리내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제안 및 지적재산권 관리내규 일부개정 내규(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