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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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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제안 및 지적재산권 관리내규 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5-09-04 18:28

Ο 주요개정 이유

 - 위원회 구성인원수, 외부인원 위촉비율 및 위촉기준 신설(안 제18조)

Ο 의견제출기한

 - 2025.9.15. 12:00(도착기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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