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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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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광고물 및 역구내 임대시설 관리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등록일 2025-09-03 16:58

Ο 주요개정 이유

 - 역구내 장기 공실 대상 단기임대 제도 마련(안 제4조의2)

 - 공익 또는 도시철도 운영상 임대차 계약변경 등 필요 시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안 별지 제1호서식)

Ο 의견제출기한 : 2025. 9. 12 12:00(도착기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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