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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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관리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계약직 근로자 관리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등록일 2025-07-04 10:15
작성부서 기획팀
조회수 41
[주요개정내용]
○ 공무직 초임호봉 획정시 경력반영사항 현행화(안 제15조의2)
- 公社 기간제 근로기간 → 公社 계약직(기간제+공무직) 근로기간
○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9조, 제39조)
- 신원조사 조항 개정 : 공무직 신규임용 전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절차 명시
- 당연퇴직 조항 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직접 반영
○ 의견제출기한 : 2025. 7. 14 12:00(도착기준)
- 첨부파일 3.사전예고(계약직 근로자 관리내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1.계약직근로자 관리내규 일부개정 내규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