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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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4-12-09 10:32
			
		
	
					
						
							
								
								
								
								
									
									
										
										
											작성부서 기획팀
										
									
								
							
						
						
					
				
			
			
				
					조회수 126
				
			
			
		○ 주요개정 이유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 의견제출기한 : 2024. 12. 16.12:00(도착기준)
- 첨부파일 1.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3.사전예고(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