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 Home
- 공사소개
- 경영공시
- 관련법령 및 사규
-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본문 시작
	
	
	
		재산심의회 운영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재산심의회 운영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4-06-25 09:43
			
		
	
					
						
						
							
								
								
									작성자 기**
								
							
						
					
				
			
			
				
					조회수 204
				
			
			
		
			
			
				
					
					
						○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ㆍ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첨부파일 재산심의회 운영 내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사전예고(재산심의회 운영 내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