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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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4-05-21 18:00
			
		
	
					
						
						
							
								
								
									작성자 하**
								
							
						
					
				
			
			
				
					조회수 160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을 반영하여 공사 직원 채용 결격사유 현행화
				
			
			
		
		
		
			
			
			임용일 소급 예외사항 추가 등 업무효율화를 위한 사규 정비
○ 의견제출기한 : 2024.5.30 12시(도착기준)
- 첨부파일 1.인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3.사전예고(인사 규정).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서식).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