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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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4-03-13 11:14
			
		
	
					
						
						
							
								
								
									작성자 기**
								
							
						
					
				
			
			
				
					조회수 158
				
			
			
		○ 개정이유 : 2023.9.28.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내규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의견제출기한 : '24.3.22 (도착기준)
- 첨부파일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_사전예고.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_제안요지.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서식).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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