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선로지장취급 및 특수차운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4-01-09 10:27
작성자 하**
조회수 158
○ 개정이유 : 23년도 국토교통부 주관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의 시정조치 사항 반영
- 상례 작업자의 안전확보
○ 의견제출일 : 2024. 1. 19.(금) 도착기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