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 Home
- 공사소개
- 경영공시
- 관련법령 및 사규
-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본문 시작
	
	
	
		민원사무처리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민원사무처리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3-11-20 09:57
			
		
	
					
						
						
							
								
								
									작성자 하**
								
							
						
					
				
			
			
				
					조회수 152
				
			
			
		○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의절차 구축
○ 의견제출 기한 : 2023. 11.29(수) 10:00(도착기준)
- 첨부파일 민원사무처리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민원사무처리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