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감사 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3-08-17 11:30
작성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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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신설에 따라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 명문화
○ 제출기한 : 2023.8.28.18:00(도착기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