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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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3-07-18 11:09
			
		
	
					
						
						
							
								
								
									작성자 하**
								
							
						
					
				
			
			
				
					조회수 162
				
			
			
		
			
			
				
					
					
						○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개정이유 : 비위행위로 인한 임원 퇴직금 제한 규정 개정
○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개정이유 : 현업부서 위험수당 지급기준 신설, 피복지급 품목 및 대상자 변경
○ 의견제출 기한 : 2023.7.27. 16:00(도착기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