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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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재산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3-04-07 13:43
			
		
	
					
						
						
							
								
								
									작성자 하**
								
							
						
					
				
			
			
				
					조회수 161
				
			
			
		
			
			
				
					
					
						○ 개정이유 
				
			
			
		
		
		
			
			
			-유찰횟수에 따라 최초 임대료 예정가격을 30%까지 체감하는 방식 도입
- 임대계약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이상의 입찰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
○ 의견제출 : 2023.4.17(도착기준)까지
- 첨부파일 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사전예고(재산관리규정 개정안).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