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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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개정(안) 등 3건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개정(안) 등 3건 사전예고
			
			
			
				
등록일 2022-12-19 09:54
			
		
	
					
						
						
							
								
								
									작성자 하**
								
							
						
					
				
			
			
				
					조회수 214
				
			
			
		○ 개정사유
-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2022년도 임금협약 합의사항 반영
- 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2022년도 임금협약 합의사항 반영
-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2022년도 임금협약 합의사항 반영
○ 의견제출 : 노무복지팀 이윤용대리(T604-8052)
○ 의견조회기간 : 2022.12.19.12시까지
- 첨부파일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계약직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칙(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서식).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