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 Home
- 공사소개
- 경영공시
- 관련법령 및 사규
-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본문 시작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2-11-25 15:49
			
		
	
					
						
						
							
								
								
									작성자 하**
								
							
						
					
				
			
			
				
					조회수 266
				
			
			
		○ 개정사유
- 22.8.18.자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반영
○  의견제출 : 2022.12.5(도착기준)까지 의견서 제출
- 첨부파일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전부개정(안)_사전예고.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전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서식).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