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 Home
- 공사소개
- 경영공시
- 관련법령 및 사규
-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본문 시작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 내규 일부개정 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 내규 일부개정 예고
			
			
			
				
등록일 2022-11-25 13:56
			
		
	
					
						
						
							
								
								
									작성자 하**
								
							
						
					
				
			
			
				
					조회수 192
				
			
			
		○ 개정사유
-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정직처분을 받은자에 대해 임금지급 금지 조치
·· 근속기간을 6월근무직원에서 5년미만 근무직원으로 변경하여, 퇴직월에 일할계산
- 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정직자에 대한 보수를 일반직에 준하여 조정
○ 의견제출 : 노무복지팀 이윤용대리(T604-8052)
○ 의견조회기간 : 2022.11.25.17시까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