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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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사무처리 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소송사무처리 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등록일 2022-05-11 11:14
			
		
	
					
						
						
							
								
								
									작성자 하**
								
							
						
					
				
			
			
				
					조회수 215
				
			
			
		○ 목적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권고과제 이행
○ 주요 개정사항
- 관계자 통보절차 강화
- 신속한 회수 착수 및 처리기한 설정
- 소송비용 미회수 엄격제한 및 사유 구체화
○ 의견제출기한 : 2022.5.22(일) 까지 도착
- 첨부파일 소송사무처리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소송사무처리 내규개정(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