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광고물관리내규 개정 사전예고문
			
			
			
				
등록일 2015-09-17 00:00
			
		
	
					
						
						
							
								
								
									작성자 박**
								
							
						
					
				
			
			
				
					조회수 294
				
			
			
		「광고물관리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내규」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